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추경 규모는 정부가 밝혔던 30조 원대로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해 국가채무는 증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자와 지원금액, 지급 방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 소상공인 · 자영업자
현재는 최대 600만원에서 700만 원까지 지급해 피해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소득 하위 80%
당초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과 80~90% 지급하는 것을 고수했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70%를 고수해 서로 의견 조율 끝에 소득 하위 80%로 결정하였습니다.
▶ 소득하위 80% 기준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소득하위80% | 3,655,662 | 6,176,158 | 7,967,900 | 9,752,580 |
5인가구 11,514,746 / 6인가구 13,257,206 입니다.
소득이 이 금액 이하라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지급 금액
지난 재난지원금은 가구별로 지원을 받았지만 이번엔 인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가구 세대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받을 수 있게 한 것인데요.
이는 지난 재난지원금을 가구별로 받아 5인 가구와 6인 가구도 4인인 가족과 동일하게 100만 원을 받아 불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100만원 한도를 없애고 인원수만큼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금액은 1인당 25만 원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 받을수 있고, 이제 5인 가족이라면 12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방식
작년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 가운데 본인이 편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캐시백 사업도 병행한다고 하는데요. 올해 4월~6월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보다 7월~9월 사이에 더 많은 금액을 쓸 경우 초과한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방법을 고려중에 있다고 합니다.
캐시백 한도를 30만 원으로 할지 50만 원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단, 대형마트나 자동차 등의 소비는 제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지급시기
소상공인은 이르면 8월, 일반 재난지원금은 추석에 맞춰 9월에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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