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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021년엔 유독 공휴일이 휴일과 겹쳐 있어 쉬는 날이 적어 아쉬움이 많았는데요. 이에 대체공휴일이 확대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확대가 되는지 왜 필요한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대체공휴일 확대?
기존에는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지만 부칙으로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2021년 대체 공휴일로 늘어나는 휴일?
- 광복절 - 8월15일은 일요일로 8월 16일이 휴일이 됩니다.
- 개천절 - 10월3일이 일요일로 그다음 10월 4일이 휴일이 됩니다.
- 한글날 - 10월9일 한글날은 토요일이어서 10월 11일 월요일에 쉴 수 있습니다.
- 성탄절 - 12월25일 크리스마스가 토요일로 12월 27일이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 이런 대체공휴일이 필요할까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2.5%가 대체공휴일이 확대되는 것을 찬성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가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거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작년 광복절이 토욜일이었을때 월요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큰 효과 거둬 내수진작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체공휴일 확대 논란
국민들 대다수가 반기는 휴일의 확대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유는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아 대체공휴일법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지만 결국 공무원, 공공부문근로자들만 좋은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휴일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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