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도와주는 정부지원사업 에너지 바우처를 아시나요? 에너지 바우처는 덥고, 추운 계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연탄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는 요즘 고마운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좋은 혜택이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신청기간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 신청인
· 신청방법
- 신청서류
▣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에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환자, 희귀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가구
※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2021년 5월 21일 ~ 2021년 12월 31일
▣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여름 | 7,000원 | 10,000원 | 15,000원 | 15,000원 |
겨울 | 89,500원 | 126,500원 | 155,500원 | 176,000원 |
총 금액 | 96,500원 | 136,500원 | 170,500원 | 191,000원 |
- 위 금액은 2021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본 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 여름철 : 2021년 7월 19일 ~ 2021년 9월 30일
(전기에 대해 요금을 차감해준다.)
· 겨울철: 20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에 대해서 요금차감이 가능하다. 또는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에 대해서 국민행복카드로 신청이 가능하다.)
※ 여름철은 요금 차감만, 겨울철은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 에너지 바우처 신청인
- 본인(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공무원)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본인 포함)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이 존재하여야 함.
* 고령자, 영유아, 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가구원 중 카드 사용이 용이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 20년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이사 또는 가구원 수 변동 등 정보 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 신청서류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읍 ·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인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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